구리시의회는 김종복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서응원 법률사무소 서응원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형수 의장은 이들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지방의회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한 법률고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변호사는 앞으로 의안과 관련된 법령사안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각종 사안의 법령해석 등을 지원한다.
임기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022년 10월14일까지 2년이다.
김 의장은 “의원들의 다양한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입법ㆍ법률자문이 필요하다” 며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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