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등 대상 지원
장례식장 3곳과 업무협약 체결
구리시가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장례지원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시는 21일 민원상담실에서 지역 내 장례식장 3곳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리시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리장례식장(대표 민다기),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대표 김연준), 윤서병원 장례식장(대표 김흥배) 등이 참여했다.
시는 이들 장례식장과 앞으로 대상자들을 상대로 추모 의식용품을 비롯해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화장 후 공설묘지 안치 등 장례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구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사망자 부양 의무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연고자 및 이웃 주민 등이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후 시 복지정책과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장례용품이나 화장비용 등이 기초수급자 장제급여(80만원)의 200% 범위에서 지원된다. 다른 법령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지원,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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