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원격에서 등교수업으로 바뀌면서 등굣길에 신기한 것을 보게 됐다. 바로 줄줄이 서 있는 전동 킥보드다. 가는 곳마다 전동 킥보드가 서 있어서 놀랐다. 이처럼 최근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늘고 있다. 학교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안전 대책에 관해 알림이가 오고 있다.
우선 전동 킥보드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멈추는 구조인데 무게중심이 너무 위쪽으로 몰려 있어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자전거도로에서 타면 불법주행이 되기 때문에 찻길 또는 갓길로 주행하게 돼 자동차와 충돌할 수 있다.
또 학교 주변 전동 킥보드를 예로 들자면 거의 방치돼 있어 학생들이 타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천천히 가는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현재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12월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또 거의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지만 넘어졌을 때 머리가 주요 부상 부위이므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야간운행을 할 때는 전방등, 후방등을 켜고, 반사 용품을 부착해야 한다. 또 전동 킥보드는 두 사람 이상이 탈 수 없는데 거리에서는 두 명이 타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달 24일 인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녀 고등학생이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 킥보드는 고라니처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말도 있다. 기존에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 즉 소형 오토바이로 인정을 됐다. 그래서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해야 했고,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헬멧 착용 등의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오는 12월10일부터 최고속도 25㎞, 무게 30㎏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되며, 만 13세 이상 중학생도 탈 수 있게 됐다.
킥보드를 타야 한다면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이용하자.
최유빈 군포 궁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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