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3일 개최된 구리시의회 제 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설명한 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부의장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전 세계적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검증 결과 도쿄 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 109만 톤 중 70%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최대기준치 2만 배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화작업의 효과는 검증된 바 없고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는 회복 불가능한 해양오염 재앙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면서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웃한 지리적 특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 5년간 10만 톤, 6천198억 원이 넘는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일본산 수산물이 먼저 방사능에 피폭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내부피폭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부의장은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 또한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요 결의 내용은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 즉각 철회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일본산 수산물전면 금지로 확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모든 정보 투명 공개와 국제사회의 검증 등이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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