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구리시의원, 노래연습장 업자교육 등 조례안 대표 발의

양경애 의원

구리지역 건전한 노래방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돼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구리시 노래연습장 업자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원안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리시 노래연습장 업자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건전한 노래방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요 골자는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 및 운영 등이다.

양 의원은 “노래방문화부터 건전하게 정착,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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