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의 편의점주와 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8일 부천지역 편의점주 살리기 모임 등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등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방안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행정조치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부천시는 아직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않아 골목상권 편의점주와 슈퍼마켓 업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편의점 근접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규모 소매업종들 사이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도내 각 시ㆍ군에 전달했다.
고양시는 100m 확대를 완료했고 과천ㆍ남양주ㆍ용인시 등이 시행을 준비 중이다. 부천시 역시 지난 9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를 위해 규칙개정안을 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매장 인근에 또 다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담배가 편의점의 매출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편의점은 매출과 고객 서비스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편의점 및 슈퍼마켓 간 근접출점을 방지하는 유일한 제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부천시 편의점 수는 640곳으로 수원시 906곳, 화성시 762곳, 성남시 756곳, 고양시 711곳 등에 이어 도내에서 다섯번째로 많다. 이는 인천 부평구 364곳, 김포시 343곳 등 인근 지역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천 중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우성 점주는 “담배소매인 지정 100m 확대로 소매업 과밀경쟁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가 지지부진, 너무 실망스럽다”며 부천시의 행정에 깊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영진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회장은 “과당 입점 상태에서 창업을 해도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미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업이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천지역 편의점주들은 향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를 위한 점주 및 대시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시의원과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를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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