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해당 지역구민들에게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얼굴이 노출된 사진 등을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구리시의회와 갈매동 주민 A씨에 따르면 B의원은 최근 자신이 한해 동안 펼쳐온 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역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 배포하면서 유인물 뒷장에 구리시립요양원 어르신들의 사진을 게재, 초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유인물이 길가에 나돌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갈매동 주민 A씨가 어르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각 세대에 전달했다며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식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아홉분의 어르신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는 유인물이 어느 방법으로 배포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의 동의 없이 얼굴을 모자이크도 없이 각 세대에 전달했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인권침해가 아닌가”라면서 “본인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인권을 무시한 행동에 화가 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저의 불찰로 개인신상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돼 당사자 및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꼼꼼하게 살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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