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전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로 지정된 시흥의 한 고등학교가 신청서에 학부모 찬성 인원을 부풀려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자격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시흥 A고등학교의 혁신학교 신청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고교는 지난 5월께 학내 논의를 거쳐 2021학년 3월1일자 혁신학교 신규 지정 신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직원의 혁신학교 신청 동의율 조사, 학부모 동의율 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7월10일 시흥지역교육청에 신청서를 냈다.
당시 A고교가 낸 신청서에는 학부모 설문조사에 155명 중 136명이 참여, 126명이 동의(92.6%)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학부모 58명이 참여, 이 중 53명이 찬성(91.4%)했다고 나와있다.
A고교 측은 “참여인원이 변동된 건 맞지만 동의율은 모두 91% 이상으로 비슷하게 나왔다”며 “의도적으로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다만 첫 설문조사에서 참여 인원이 적어 조사 기간을 연장한 뒤 최종 결과를 신청서에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학부모들이 혁신학교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학교가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일반학교에 비해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1년 차 학교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의 학교 운영비를 지원받는 등 장점이 있어서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신청 절차상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A고교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책임자들의 신분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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