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동가치 존중받는 공정한 지역사회 선도

구리시가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받아 다양한 조례 제정 등으로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한 지역사회 창달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8월께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해 노동존중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노동법률상담 및 노동법률강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교육사업과 노동자의 권리 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노동자 지원공간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경비원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도 구현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제정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조사 및 교육 등을 통해 소외될 수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리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노동자 근로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 기본 조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노동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 전태일 열사의 유산인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구현에 한발 다가가고 있다.

시는 그동안 희망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 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강의를 필수적으로 실시, 향후 민간일자리 취업 시 노동자의 정당한 근로환경과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자 지원사업으로 375명의 근로자에게 3억3천4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등을 위한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생계 걱정없이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안승남 시장은 “50년 전 불꽃이 된 전태일 열사의 외침 이후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지역에서부터 실현되는 노동환경 개선책들이 노동자들에게‘그날이 왔음’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