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과 높아진 국민 참여의식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농촌개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 재정이양에 맞춰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농촌협약 제도란, 시ㆍ군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수립한 농촌지역개발계획(농촌공간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평가한 후, 농식품부와 시ㆍ군 자치단체 간 협약을 맺고 5년간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사업효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디자인 품격향상을 통해 농촌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이용 수요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 SOC 우선지원을 통한 체계적 농촌개발, 농촌 365 생활권 구현을 통한 농촌지역에 촘촘한 서비스 구축망 확충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하는 것에 중요한 제도적 의의가 있다.
자치분권 확대에 맞춰 시ㆍ군 지자체장은 지역주도의 농어촌 공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농 간 복지, 문화, 정주생활 격차 등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의 일관성 및 계획성을 강화해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이천시는 정책지원 파트너십(농어촌공사 경인지역개발센터)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0년 시범도입 ‘농촌협약’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예비 도입 지자체로 선정됐다. ‘농촌협약’ 제도에 의해 선정된 시ㆍ군 지자체는 협약기간(5개년) 내 개소당 300억~500억 원 수준의 안정적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타지역에 비해 도시화율이 높아 지역개발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으나, 새로이 도입되는 ‘농촌협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농 간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시ㆍ군이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협업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맞춤형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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