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동학대에 관련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등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아동학대에 관해 의심해봐야 할 것들로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등이 지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와 보호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옷이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확실한 이유 없이 지각, 결석이 잦은 경우 등이 있다.
다음으로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그리고 주소 등과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을 알리고, 아동이 위험 혹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때 아동 혹은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다. 기타 사항으로 추가 아동의 존재 여부 등을 알리는 등 많은 정보를 알릴수록 좋다. 마지막으로 신고 시에 국번 없이 전화 112 혹은 관할 지역아동보호기관에 방문할 수 있고 아이지킴콜 112앱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관련해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Amigos for Kids’의 경우 폭력을 저지르는 어른과 그로 인해 공포의 감정을 느끼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아이의 모습이 뫼비우스 띠의 이미지로 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해라는 캠페인이 진행되며, 편의점 업계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도담도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CU 편의점 근무자를 아동학대 신고요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광고 및 캠페인을 통해 계속해서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학대에 관해 더 귀 기울이고 앞으로는 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과 신고가 아동학대라는 끈질긴 끈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서현 수원 권선고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