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체대 입시수업 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 대상서 제외 요청

구리시가 체대입시 관련 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제외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체대입시 관련 실기수업이 중단되면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으로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시설 등은 집합금지 장소에 해당하지만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및 내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소,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 계약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은 예외적으로 집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체대입시 수업을 운영 중인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허용 대상에서 벗어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수험생들이 곤경에 처해 있다.

실제로 실내체육시설 중 태권도장, 복싱장 등 구리시에 체육도장으로 신고된 시설 상당수는 체대입시 준비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 실기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자유업종 형태의 체대입시 시설에서도 체대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이나 자유업이더라도 입시와 관련된 시설에서 학교를 통해 수험생의 체대 입시 수험표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학 입시학원과 동일하게 적용, 집합금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 실외체육시설은 운영을 제한하지 않고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학원집합금지에 따라 미용자격증 등 현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국가고시 일정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체대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학원 입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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