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쥐 족발·곰팡이식품도 환급?

며칠 전 소비자가 깜짝 놀랄 뉴스들이 있었다. 배달 음식과 보관용 두유에서 생각지도 못할 물질(물체?)들이 나타난 것이다. ‘족발 쥐’와 ‘두유 곰팡이’.

‘족발 쥐’는 포장배달된 족발 반찬 용기 속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더 놀라운 건 방송사 취재 중 살아있는 쥐가 주방을 지나가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것이다. ‘두유 곰팡이’는 유명 두유 제품에서 응고된 곰팡이 덩어리가 발견됐다. 그런데 업체에서 제품을 수거해 간 후 감감무소식이라는 내용이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음식 내 이물질 신고는 2만 건이 넘지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소비자를 위해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한 위생점검과 행정처분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불량 식품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떨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규정에는 “1)함량ㆍ용량부족, 2)부패ㆍ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고,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의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부작용이나 상해가 없었다면 족발과 두유에 대해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그 가격을 환급받으면 된다. 구입한 식품이 ‘함량ㆍ용량이 부족’하거나 ‘유통기간 경과’한 경우만 해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도의 보상이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물며, 두유에서 곰팡이 덩어리가 발생한 ‘부패ㆍ변질’과 배달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이물 혼입’의 경우에도 ‘부작용이나 상해’가 없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인 규정이 현실성이 있을까? 실제 경험으로는 업체에서 소비자 서비스 차원이라며 몇만원 정도의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2007년 ‘라면에서 지렁이가 나온 사건’에서 업체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었다. 하지만 ‘부패ㆍ변질’과 ‘이물 혼입’된 불량 식품 때문에 소송까지 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불량 식품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소비자를 위한 보상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구입가격의 50배, 100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면 업체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블랙컨슈머(악성민원인) 때문에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속담에나 걸맞은 소리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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