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만4천234건 59억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억5천만원(2.5%) 증액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후불적 성격으로 1년에 2번 부과된다.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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