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출입자 명부 작성 소홀 음식점에 과태료150만원

광명시는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음식점 1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명시가 출입자 명부 작성 소홀에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를 ‘000 외 3명’ 등으로만 기재했다. 한 확진자가 방문한 날짜에는 아예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는 앞으로 지역 내 음식점 3천200여곳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음식점에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광명=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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