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음식점 1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명시가 출입자 명부 작성 소홀에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를 ‘000 외 3명’ 등으로만 기재했다. 한 확진자가 방문한 날짜에는 아예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는 앞으로 지역 내 음식점 3천200여곳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음식점에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광명=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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