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WDC 종료 구리시 손들어줘…한강변 도시개발 탄력

구리시청 전경

법원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해 구리시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시는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가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리미래정책포럼(대표 박영순 전 구리시장), GWDC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7월 의정부지법에 ‘GWDC 종료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구리소식지에 GWDC 조성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실은 후 시의회 본회의 보고사항 등을 들어 이 사업을 종료하는 행정처분이라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리소식지’는 시가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로 어떤 사실이 기재된다고 해서 관보나 공보와 같이 뚜렷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리시의회 보고는 행정기관 간의 사실적 행위에 불과, 처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GWDC 조성사업은 구리시가 사업 진행 중 개발협약(DA)이 종료되고 재무ㆍ경제성 분석 용역결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도에 종료한 것에 불과, 신청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 대표들은 ‘구리 시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GWDC 조성사업은 ‘구리 시민’이 아닌 ‘구리시’가 제안, 진행하려다 중단한 것에 불과하고 제기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행복 추구권 및 재산권 등은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불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고 행정소송을 구할 법률적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 쟁점사항들과 대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본안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