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홍진아 시의원 대표 발의 주차장조례 개정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대표발의 주차장 조례 개정

▲ 홍진아의원
홍진아의원

부천시의회가 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각종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와 일반 회사의 주차장의 사용효율을 극대화했다.

부천시의회는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달 말부터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하는 개방주차장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개방주차장 제도는 도심 및 주택가 등에 있는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이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속해서 주차장을 늘리기 쉽지 않아 이미 존재하는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 ▲개방주차장 신청 및 지원시설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방주차장은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대표발의한 홍진아 의원(원미2동, 심곡1·2·3동, 소사동)은 “자가용이 늘면서 구도심은 주차난이 심각하다. 심각한 주차난은 이웃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낳는다”면서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차공급 확대로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주차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면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및 시설보수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입간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 시설보수 등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오세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