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학원에만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운영 중단) 조처를 한 것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 학원 비대위’(가칭)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현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187명이며 1인당 50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총 청구 금액은 9억3천5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했다.
이 같은 정부 조처에 수도권 학원업계는 학원 업계가 고사 직전임에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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