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 구리시장(현 구리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안승남 구리시장 등을 상대로 “구리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GWDC사업을 폐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16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지난 7월 시민단체 대표들이 안 시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찰도 GWDC사업 종료의 고의성 여부와 정당한 직무의 유기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구리시 GWDC사업 담담 과장도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확정됐다.
박 전 시장 등은 구리시가 10년 이상 추진했던 GWDC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했다며 안 시장과 담당 과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었다.
동일 고발인들이 제기했던 ‘GWDC사업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지난 8일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에 의해 “신청인들의 본안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한 바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GWDC사업과 관련, 외자유치를 담당한 K&C 측은 10년 이상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한 바 없고, 핵심 사업계획인 기업 2천곳 유치와 연간 30회 이상의 HD산업 엑스포 등에 대해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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