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ㆍ양경애 의원이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를 공동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시민의 가구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주요 골자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의 범위,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김형수 의장ㆍ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으로 대상 시민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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