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임연옥 부의장
임연옥 부의장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임연옥 부의장은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변경,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구리시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이 조례개정을 대표발의한 임연옥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자원봉사센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봉사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연옥 부의장은 지난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ㆍ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편익을 위한 조례 연구에 힘쓰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