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 72주년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정치, 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경제적 기본권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진행 중인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 정책은 공적 영역이 보통 사람의 경제적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 글의 말미에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덧붙였다.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읽혔다.
스포츠에서도 기본이 중요하다. 우선 스포츠는 모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책무를 명시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가 보다 명확하게 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스포츠를 통해 확장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모든 이들이 스포츠로 향유할 수 있는 ‘기본’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고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이미 2018년에 ‘2030 스포츠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회 변동의 해결책으로 스포츠가 유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5%에 달하게 된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노인 인구의 10%는 치매 환자다. 고령 인구 의료비는 2016년 25조원에서 2030년에 무려 91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가족의 부담이 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회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이런 문제를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 활동 일상화’를 통해서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육아 문제 등도 ‘3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 활동 습관화’를 통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다. 2018년 체육백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체육시설 8만5천811개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비율은 대략 3대7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는 민간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접근성이 좋은 공공 체육시설을 늘리려면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정부 예산에서 체육 분야의 비율은 최근 몇 년간 0.4% 이하였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스포츠’에도 돈이 필요하다.
위원석 경기도 체육정책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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