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화성연립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과정 불법 의혹 논란

부천시 괴안동 화성연립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추진비 요구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28일 부천시와 화성연립 조합원, 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81년 준공된 부천시 괴안동 화성연립(24가구) 주민들은 지난 2016년 지주공동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주공동사업을 포기했다. 이어 지난 2018년 2월 조합을 설립, 같은해 4월 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지난 2018년 8월 지주공동사업과 조합 설립과정에 자금을 투입한 A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A건설은 입찰보증금 1억원을 조합에 납부했다.

그러나 A건설이 조합 측의 조합추진비와 상가분담금 무상지급 요구를 거절하자 조합 측은 입찰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면서 계약파기를 요구했다. A건설은 이같은 조합의 요구해 지난해 6월 그 동안 들어간 비용 등을 받는 인수 인계조건으로 시공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 2월 A건설과의 인수인계 없이 B금융대부업체와 시공사로 계약했다가 곧바로 해약한데 이어 지난 9월말 임시총회를 통해 C토건(전남 완도 소재)과 시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A건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안전진단과 지질조사, 설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자금 6억여원을 투입해 재건축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의 토지ㆍ건물분을 매입했고, 특히 D조합장의 집을 3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로 선정된 C토건이 조합원 2명의 주택을 매입한데 이어 D조합장의 배우자 소유 주택 매입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E씨는 “시공사 선정과정에 설명회도 없이 임원들이 위임받았다며 마음대로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다시 변경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장의 불법행위가 노골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한 후 빨리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A건설 관계자는 “화성연립 재건축을 위해 5년동안 노력했다”며 “조합원의 권리를 찾아서 하루빨리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토건 관계자는 “조합원 주택을 정상적으로 매입했다. 총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시공사로 선정됐다”며 “절대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난 D 전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에 불법은 없었다. 이미 2개월 전에 조합장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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