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문동 싱크홀 사고(경기일보 8월27일자 6면)는 별내선 터널공사가 주원인으로 국토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과 감리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나섰다. 구리시도 엄중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 조사위는 지난 8월 교문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위는 사고원인이 상수도관이 아니라 별내선 터널공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시공사가 취약지반 확인 등 시공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공단계에서 수평시추조사를 통해 싱크홀 발생지점 배후면에 취약 지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이전인 8월13일 사고가 난 곳의 후방 12m 지점 굴착시 평상시(분당 20ℓ)보다 과도한 유출수(분당 150ℓ)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등 전조현상이 있었지만 보강 등 대책없이 굴착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땅꺼짐이 발생된 후 약 5분 정도 지나 노후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누수된 사실을 들어 땅꺼짐 원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고현장 내 오수관 2곳, 우수관 2곳 등에 대한 CCTV 조사 결과, 중대 결함을 발견치 못했고 오ㆍ우수관 노후로 인한 영향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재발방지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터널공사 설계단계에서 100~200m의 시추조사 간격을 50m당 최소 1곳 이상 실시토록 하고 터널공사에서 지반ㆍ터널분야 기술인력이 현장에 상주, 지하안전 업무를 총괄토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시공관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현대건설 등 시공ㆍ감리사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사업비 1천611억원이 투입되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제3공구 공사는 현대건설 등 6개사가 시공, 서영Eng 등 4개사가 감리를 맡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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