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를 많게는 1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구리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개정에 나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평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도 많게는 140%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 이에 반발하는 청원글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르고 있다.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관련 조례 개정 이전까지는 면당 이용료가 평일과 휴일(토ㆍ일요일 등)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평일 주간 4만원(8시간 기준)과 평일 야간 2만원(4시간 기준), 휴일 주간 5만원(8시간 기준)과 휴일 야간 2만5천원(4시간 기준) 등이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면당 이용료가 평일 주간은 4만3천원으로 3천원이 오른데 이어 평일 야간은 4만원으로 무려 2만원이나 인상됐다. 휴일 이용료의 경우 이보다 인상폭이 더 커지면서 휴일 주간 8만원으로 3만원이 올랐고 휴일 야간 6만원 등으로 3만5천원이 올랐다.
이처럼 인상률이 많게는 140%까지 이르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청원자 A씨는 “세금으로 지워진 주민편의시설인데 일방적으로 주간 35%ㆍ야간 100% 이상 사용료를 올리는 건 너무하다”면서 “(직원 인건비 등이 문제라면) 왕숙체육공원 직원이 6~7명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사용료를 올릴 게 아니라 직원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요율을 낮춰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왕숙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은 10여년 밖에 안됐지만 그외 시설은 20여년 동안 운영돼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현실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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