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3천. 주식 광풍 시대다. KOSPI가 7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3천 선을 돌파했다. 주식투자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막급이고, 일부는 지금이라도 시작한다고 난리다. 반면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도 적지 않고, 주식투자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자자문’ 관련 소비자상담이 1천892건인데, 2019년 11월에 비해 거의 2배 증가한 것이다. 전체 소비자상담 중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이 급증한 위생용품(마스크), 예식서비스 다음으로 많다.
문제는 심각하다. 일단 ‘주식정보’를 얻고자 인터넷에 검색하면, ‘급등주 분석 완료’, ‘수익 00% 보장’, ‘빠르게 1억 만들기’ 등의 문구가 소비자를 현혹한다. 무료체험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전화나 문자로 회원가입을 권유받게 된다.
그다음 단계는 더 심각하다. 회원가입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주식정보서비스의 1인당 평균 계약액은 373만원, 최고 3천600만원이나 되는데, 문제는 해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2019년 주식정보서비스 피해구제 3천237건 중 ‘계약해지’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는데, ‘환급 거부·지연’이 61.2%(1천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1천144건)이었다. 사례를 보면 사업자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해지하면 500만원 중 프로그램 비용이 495만원’, ‘1년 기간 중 첫 1개월은 유료, 11개월은 서비스인데 1개월 지났으니 환급 불가’, ‘계약할 때는 할인가, 해지할 때는 정상가 적용’, ‘해지처리 고의 지연으로 이용료 과다 공제’ 등의 수법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피해는 잘 해결될까?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합의를 권고하는데, 주식정보서비스 사업자는 상담사의 권고뿐만 아니라 분쟁조정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결이 어렵다.
주식정보서비스(투자자문) 업체들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이므로 일대 일 컨설팅은 불법이다.
주식 광풍의 시대를 맞아 주식시장에 뛰어들려는 소비자는 솔깃한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체단체, 그리고 사법기관이 자본시장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관련 업계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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