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5년이 경과한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주거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용시설 318곳을 보수했다. 실제 고강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 강풍 등으로 옥상 기와가 일부 떨어져 차량 훼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공사비 부담으로 보수를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시는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기와를 철거하고 옥상 방수를 진행, 누수로 인한 생활 피해를 해소하고 이웃 주민들의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시는 이처럼 관리자 부재로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한 5억1천240만원을 보조한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2005년 12월31일 이전)한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금액은 최대 2천만원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80%까지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규모에 따라 지원 부서가 상이하다. 건축관리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과는 아파트 및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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