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12일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음식물 관련 화재는 1만305건으로 이 중 식용유 화재가 1천976건을 차지하고 있다.
식용유 등에서 불이 났을 때 일반 소화기로 진압에 나서면 끓는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재발화되기 쉽다. 이 때문에 물을 뿌려서는 안된다.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선 K급 소화기가 필수적이다. 이 소화기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등의 동식물유에서 발생한 화재 시 유막을 형성, 식용유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주방화재 진압에 적합하다.
소방서는 이에 따라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 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토록 당부했다.
대상은 ▲음식점(지하가 음식점 포함)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공동취사를 할 경우)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등이다.
김전수 서장은 “주방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초기에 급격한 연소 확대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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