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사회·자연재난으로 초·중·고교가 휴업ㆍ휴교하면 학생들에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휴업·휴교 시 무상급식 중단 등 각종 경제적·교육적 피해를 받게 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이 의결되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초·중·고교생과 학교밖 청소년(만 7∼19세)들이다. 시는 3만6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학생 1인당 최대 1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시 필요한 예산 36억여원은 휴교나 휴업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학교급식비 지원액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심의·의결과정을 지켜보며 조만간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확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휴교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시의 관련 예산을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관련 조례가 시행된 이후 올해도 코로나19로 각급 학교가 휴업ㆍ휴교ㆍ온라인 수업을 하면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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