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해지)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로 구속 기소된 A경위(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위는 지난 2018년 8월 전직 경찰 출신인 불법 오락실 업주 B씨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오락실 단속계획 등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채무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B씨에게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수뢰후 부정처사에 대한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단속정보 누설로 해당 업주가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을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단속업무라는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A경위는 검찰의 항소로 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찰에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A경위가 구속되자 징계위를 열어 파면했었다.
A경위는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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