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ㆍ공사 진동 등 불편 잡는다…환경부 저감 대책 마련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건강 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구체적으로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ㆍ진동 관리기반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ㆍ진동 측정 선진화 ▲국민체감형 소음ㆍ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ㆍ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이 골자다.

환경부는 먼저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또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소음ㆍ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해 측정망을 확대 설치 및 운영한다. 이와 함께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소음ㆍ진동 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음ㆍ진동원의 종류를 발생원에서 판별하는 기술 및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한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소음ㆍ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 발생원 중심의 저감방안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장의 경우 공사 규모별ㆍ지역별 벌칙을 차등화하는 등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집합건물은 소음ㆍ진동 기준을 검토해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및 소음 저감 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특히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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