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명세무서 지역 건설장비업체 퇴출위기…시의회 공영주기장조례 제정

광명시의회 김윤호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지역 건설장비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용주 기자

광명세무서 행정착오로 건설장비업체 무더기 퇴출위기(본보 1월20일자 1면) 관련 광명시의회가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 김윤호ㆍ이일규 의원은 25일 주기장이 없어 퇴출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장비업체 관계자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호ㆍ이일규 의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사례를 파악한 결과 광역 지자체 8곳, 기초 지자체 12곳 등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에는 수원ㆍ안성ㆍ파주ㆍ의정부ㆍ고양시와 양평군 등 6곳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는 미군 공유지 9천여 ㎡에 공영주기장을 설치, 지역 건설장비업체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윤호ㆍ이일규 의원은 파주시 관련 조례를 토대로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다음달 18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해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윤호 의원은 “광명시의회는 적극적으로 건설장비업체 공영주기장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조례 제정 이후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 후 지역 내 시유지나 공유지 등을 파악, 우선 임시라도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윤선 광명시 건설연합회장은 “퇴출위기에 놓인 지역 건설장비업체들에게 살 길을 열어 준 광명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공영주기장이 설치되면 외부 건설장비업체들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지역 업체 간 내부적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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