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적 다툼 중인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후반기 원구성에 불만을 품고 지난 6개월 동안 의사일정을 거부해오다 등원을 전제로 한강변개발사업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 구리시의회 조례 규정 위반과 현재 소송 등 법적다툼 중이어서 실효가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으로 수용이 거부된 상태다.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김광수ㆍ장진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어렵게 됐기에 부득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면서 “4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석연찮은 이유로 공모 1순위를 떨어뜨리고 후순위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 많은 논란을 낳고 있으나 법원판결 기각 등을 들어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특위는 한강변개발사업의 불공정ㆍ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진행상 불거진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같은 당 시장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이를 거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인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형수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이들의 조사특위 요구안을 수용했으나 당내 논의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 등을 들어 수용이 거부된 상태다. 실제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응모한 GS컨소시엄이 공모과정 상 문제를 들어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도 코로나19 관련 시의 락스 구매건 등 일련의 현안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며 특조위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수사 등의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행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 조례 제10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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