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동현 전 의장 의원직 사퇴로 마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논란

부천시 마선거구(상2ㆍ3동)의 오는 4월7일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뇌물알선 약속과 절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의 의원사직서 제출 때문이다.

31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전 의장 사직서는 회기 중이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 비회기 중이면 의장이 결재하면 된다. 사직이 결정되면 시장과 부천시선관위에 이를 통보한다. 보궐선거 실시여부는 부천시선관위가 최종 결정한다.

지난 26일 제출된 이 전 의장의 사직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가 처리된 후 부천시선관위가 보궐선거를 결정하면 오는 4월7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의장이 사직서를 2월말 이후로 미루면 된다. 이는 선거법상 3월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또 하나는 부천시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부천시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30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설훈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에 대해 논의했다.

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의회 일이니 시의원들이 의총을 열어 현명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시의원들도 대부분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예산낭비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쪽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부천을당협위원회는 보궐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부천을 서영석 당협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소통창구 역할과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에 지역구 시의원이 없다면 양측 모두의 불편과 불행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지역 선거관리위도 보궐선거 유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와 분명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오세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