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학기부터는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 성 비위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교원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단의 자정 작용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희롱 등 성 비위 사안으로 징계받은 교원을 일정 기간 담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개정된 법은 6월부터 시행되지만 학기 중 담임 교체를 막고자 신학기 담임을 배정할 때 성 비위 징계 전력을 고려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신년 인터뷰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범죄 행위를 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용인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받아 직위 해제된 교사는 전국 총 9명이었다. 이 중 경기지역 교사 1명은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직위 해제되지 않아 3개월이나 더 교단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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