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한 방송사의 구리시 인사 채용의혹 보도와 관련,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 방송사는 지난 29일 오후 뉴스를 통해 시 본청과 산하 기관 측근 채용 등 인사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시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측근 위주 직원 20여명 채용과 관련, “업무 필요성에 따라 부서 요청에 의해 채용했을 뿐 측근 중 어떤 사람이 채용됐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시는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 내용 중 일부 직원이 업무는 뒷전이고 선거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 부분은 지나친 억측이다. 만일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신고해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좌관 인사 문제에 대해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 사실로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인 감봉(경징계)보다 징계 수위가 훨씬 높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했다”면서 “임기가 1년으로 지난해 10월28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를 연장했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임기연장 제한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승남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정당한 처벌과 징계를 받은 보좌관 임기를 연장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인사법령을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정 보도를 정중히 요청했다.
그는 “지방공무원 인사(음주 벌금형 포함)는 관련 법과 인사위원회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된다”면서 “음주운전은 ‘감봉’에 해당되나, 특별히 가중처벌 ‘정직’의 중징계를 내린 사안으로 이를 사유로 인사나 공무담임권 보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 임기가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장 임기만료일까지 업무수행평가 실적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안승남 시장은 이 방송사가 최초 보도한 아들의 시청 복무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특혜나 청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안 시장은 “아들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린 뒤 자녀를 양육해 병역법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됐다”며 “선발과 부대 배치권한은 전적으로 관할 군부대에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부대는 거주지 위치와 교통편,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했다”며 “아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역대장 호의를 매번 거절하는 것도 상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몇번 함께 퇴근했다”고 해명했다.
이 방송사는 지난 27일 오후 “안 시장의 아들이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고 지난달 구리시청 예비군 지역대에 배치돼 군 복무 중인데,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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