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검진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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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금을 오산지역화폐(오색전)을 통해 1인당 1회 23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노동방역대책이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검사 확대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판정이 나온 취약노동자면 누구나 지원을 받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10일까지다. e메일이나 우편 신청 등을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화폐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이다.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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