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채용 의혹 보도’ 감사원 감사청구로 정면 돌파

구리시는 지난달 29일 한 방송사가 보도한 ‘구리시, 채용 의혹 보도’와 관련, ‘적법했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에 이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이 앞서 보도된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국방부 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두번째 감사 청구다.

해당 방송사는 시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산하기관 곳곳에 채용하고 음주 운전자를 재임용하는 등 측근 챙기기 급급성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시는 이날 “구리시 채용 관련 의혹 방송보도와 관련, 직원 채용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리시 직원 채용은 규정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과 징계 처분을 받은 보좌관 재임용은 업무성과 등 규정에 따라 재임명한 사례였고 산하기관 채용 또한 자체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음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힌바 있다.

안승남 시장은 “업무 필요성에 따라 부서 요청으로 직원을 채용했을 뿐 측근 중 어떤 사람이 채용됐는지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만 구리시는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는 뒷전,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선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는 공무원을 신고해 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음주 징계처분 받은 보좌관 임기를 연장할 지의 판단기준은 업무수행실적 평가로 구리시는 보좌관에 대한 업무수행실적 평가를 정당히 수행했고, 그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아 재임용했다”며 “시장의 독단적 의사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재량행위가 가능,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정책보좌관 임기연장 제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 시장은 “규정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고 공정한 규정 절차에 따라 인력 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 보도로 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만큼 사실을 규명, 바로 잡고자 감사 청구를 제안하게 됐다”며 “구리시 채용 정보에 대해 어디서 제보를 받았는지 의혹만을 과대 포장해 시청자를 현혹하는데 대해 묵과할 수 없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