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5분 자유발언 개정안 통과…시민단체 반발

광명시의회가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시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 시키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제창록)에 따르면 지난 18일 회의규칙 제28조의2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면 전일 오후 6시 전까지 시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그 발언요지가 시의장이 판단하기에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시정 관심사안’ 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 등’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창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 간의 모욕적인 비방 발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광명경실련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이미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명시의회가 이처럼 안전장치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인 개정안에 ’등’을 교묘하게 제1항 문구 끝에 붙임으로써 발언 금지에 대한 사항을 대폭 넓게 했다고 주장했다.

광명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5분 자유발언’을 사전에 시의장이 검토 및 허가함으로써 회의장 내 시의원 발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법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권한을 시의장에게 부여한 독재주의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민주적인 이번 ‘5분 자유발언’ 개정안을 규탄한다”며 “ 광명시의회는 다가오는 24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토론의 가치도 없는 ‘5분 자유발언’ 개정안을 즉각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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