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모 방송사가 보도한 ‘구리 인창동주민센터 전세계약 논란’ 관련, 의결과정이 투명했고 보도된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구리시의회 의장은 22일 ‘구리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모 방송사가 보도한 ‘구리시장 지인건물에 전세계약부터 수상한 이전’ 제하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선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문제는 시의회를 통해 수차례 논의와 토의 끝에 다음 3개 안을 조건으로 2019년 2월15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 처리됐다”면서 “조건으로 인창동사무소 조속한 신축, 전세보증금 담보용으로 보증금의 40% 이상 보증보험증권 확보, 임차문제 해소책으로 매입ㆍ월세방법 강구 이행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건에 따라 집행부는 현재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올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담보를 위해 전세권 등기설정 및 이행보증보험등 가입, 제시한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리시의회는 의결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했다. 이번 사안이 언론화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21일 모 방송사의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임대료 의혹’ 보도(2월18일 저녁)와 관련, 사실관계가 왜곡ㆍ과장됐다며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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