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3일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종교시설 및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전 직원 전수점검 19회, 담당부서 자체점검 38회 등 모두 57회 점검을 실시해 14곳에 경고조치, 13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내렸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PC방 2곳에 경고조치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유흥주점, 홀덤펍,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고발 2건, 과태료 9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2건, 개인 이용자 11명에게 과태료 등을 각각 부과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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