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권 침해”…구리 인창4단지 동대표 행정심판 청구

구리시 인창 주공4단지가 자체 선관위 구성ㆍ동대표 해임 등을 놓고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지 선관위 구성이나 동대표 해임과정에 시가 편파적으로 개입, 사적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인창 주공4단지는 1천400여세대 규모다.

1일 인창 주공4단지 16기 동대표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동대표 A씨는 지난달 9일 경기도행정심판위에 ‘선관위 위원ㆍ위원장 선출 및 동대표 해임 의결사항이 효력이 없다’는 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임기 만료가 임박한 15기 동대표들이 입주자들의 의사에 반해 관리업체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가 이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개입으로 관리규약 위반 등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며 처분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인창 주공4단지 선관위가 16기 동대표 등 입주민들의 요구로 15기 일부 동대표에 대해 해임의결안 처리 등을 진행하자 시는 민원 등을 이유로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조사 하루만에 선관위 구성이나 동대표 해임과정 등에 규정위반이 확인됐다며 선관위 결정을 무효로 판정한 뒤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처분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사적 자치단체인 인창 주공4단지 선관위 업무와 적법하게 진행된 해임안을 놓고 시가 효력이 있다거나 없다라고 판단한 건 직권ㆍ재량권 남용으로 보여진다”면서 “결격사유에 대해 후견등기사항 존재증명서 첨부 등 구체적 시정명령이 되지 않은 점과 보완해 제출해도 원천무효라는 점만 강조한 건 사적 자치단체 의견을 묵살하고 듣지 않은 의도적 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인창 주공4단지 선관위 구성과정이나 (15기 동대표) 해임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리시 주공 인창4단지는 지난달 28일자로 15기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된 후 16기 동대표가 입주자 대표자격을 이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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