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언
최근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아 10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총 260여건의 학대 의심 행동이 나왔다. 이들 보육교사 중 학대 정도가 심한 2명은 구속 상태다.
필자는 어린이집과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국이 속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며칠 전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가 있는 학부모로서 당혹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예방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대략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다. 둘째는 아동학대 신고 및 관리체계의 강화, 셋째는 부모 참여 강화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확대 정책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40건, 2018년 818건, 2019년 1천38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급식을 남긴 4살 원아에게 뱉은 음식을 다시 먹게 하고 원아의 뺨을 강하게 내려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CCTV가 예방의 목적보다는 아동학대의 발견과 증거로서만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보호자의 CCTV열람은 쉽지 않다.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장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일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없는 부모로 인식, 혹시나 내 자식이 미운털이 박힐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의한 정기적인 CCTV모니터링 제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통상 분기별로 열리지만 매월 1회 CCTV모니터링을 한다면 보육교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일조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과 함께 관련 지침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인천시 보육정책과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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