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공직자에 대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 범위를 4개 도시개발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광명시는 8일 광명·시흥 3시 신도시 지구와 더불어 조사 범위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에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이다. 사업별 주민공람 등 대외 공개일의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 변동 현황 및 토지거래내역 등이다.
특히 시는 조사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에도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겠다”며 “광명시가 시행 중인 대형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조사해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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