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9일 시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같은 신도시 내 토지매입 관련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거래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7월 가족 3명과 공동 명의로 신도시 예정지 내 수원∼광명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임야 800㎡를 4억3천만원에 매입했다.
이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
시는 이 공무원이 사전 개발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했는지 등 투기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현재까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다”며 “이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과정 등 투기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공무원은 토지 매입 당시 신도시조성계획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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