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레미콘업체 등이 살수ㆍ세륜시설을 미가동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시와 미세먼지 저감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달 부천 삼정동 일대 환경관련 업체들을 불시 점검, 살수ㆍ세륜시설을 미가동한 레미콘ㆍ아스콘업체와 건축폐기물 운반업체 등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9년 9월 삼정동 일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와 협약을 맺은 이후에도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당시 협약식에서 미세먼지 저감 자체계획 수립ㆍ법적기준ㆍ운영수칙 준수 등을 약속했다. 시는 협약 이후 중국과학원 및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등과 공동으로 삼정동 레미콘단지 일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업체에 협력을 당부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6월 삼정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삼정동은 레미콘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밀집해 있고 인근 경인고속도로와 공장밀집지역 대형 화물차 이동이 많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레미콘업체가 몇년 전에도 적발된 적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재 조사 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시와 미세먼지 저감협약을 맺었다. 조치 이행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