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던 20대 남성 사촌동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척수염을 앓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인과관계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해당 청원은 1만4천474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사촌 동생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있어 입원 중이다"라며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과연 정부가 부작용 사례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 것인지, 허울뿐인 제도인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글을 남긴다"고 적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촌 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다. 백신 접종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일 낮 12시, 백신 접종 후 그날 밤부터 구토와 발열에 시달렸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이 남성이 척수에 병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진은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 청원인은 "원래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하고, 산정특례를 권유하고 8일에 퇴원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2차 소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촌 동생이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병원 측은 백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청원인은 "건강검진 당시 그 어디에도 병증은 없었다. 가족들은 (병원 측 소견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어 "백신은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상증세가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촌 동생이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몸이 회복된다면 보상 따위는 전혀 상관 없다"며 "하지만 혹시라도 추후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질병관리청에 묻고 싶다"면서 △의료 종사자는 접종을 안 하면 근무를 못하는데, 병원을 그만두지 않은 사촌 동생의 잘못인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촌동생의 이상증세가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인해도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나 △기저질환 없는 20대 남성이 백신접종 이후 척수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그 어떤 이상증세라도 원래 있었다거나 기막힌 우연으로 결론내리면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해야 하나 △부작용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등의 질문들을 남겼다.
질병관리청은 "(이상반응 신고자의) 신경계 증상이 지속돼 9일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해 시·도의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에서 부작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부작용을 증명할지'를 질의한 데 대해서는 "(접종과 발병의) 인과관계는 병원 의료진 판단(에 있으며), 보건소 (신고를) 안내했다"면서 "추후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의 오해가 없도록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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