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9부 능선을 통과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보훈 수당 지급조건으로 거주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로 앞으로 거주 제한을 폐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민주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쓸 수 있다.
또 조례는 지역 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유공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와 관련된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장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인천에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의 예우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훈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제한적 요소들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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