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10시간 방치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한 A씨(38)와 그의 아내 B씨(33)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인 줄 알았음에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0시간을 그냥 두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해 방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27일 오후 11시께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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