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경비원들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또 피해자(경비원들)는 폭행하기 위해 달려오는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아직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장면 CCTV를 시청하면서 피해자 진술서, 피해 현장사진, 피해조서 등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4월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경비원을 폭행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무평정 감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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